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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용기간,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분들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용기간,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사용권 수급)
하지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이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성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영수증)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 07. 01 ~ 2024. 09. 30 |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 10. 01 ~ 2025. 5. 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 10. 04 ~ 2025.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사용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질의응답
마무리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용기간,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분들은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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