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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2.  본인확인 예외 사유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4.  질의응답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 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 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단,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자녀(미성년자) 의 경우 ?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병원에 알려주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매일 다니는 병원도 2024. 5. 20일부터는 가실 때마다 신분증 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챙기고 가셔야 합니다.

     

    발급방법이 쉽고 간편하니, 따라 해 보세요.

     

     

    1.  앱 다운로드하기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하기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병원, 약국 등

         접수처에 제시하기

     

     

     

     

     

    질의응답

     

     

     

     

     

     

     

     

     

    마무리...

    지금까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관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 예외 사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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