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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전 국민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보내도록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지원 제외 대상
4. 지원내용
5. 지원금액
6. 신청방법
7. 사용기간
8. 사용방법
9. 잔액조회
10. 예외지급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가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하절기 바우처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 고지서 지참)
2.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동절기에 '요금차감'을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꼭 원하시는 에너지 고지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선택한 동절기 에너지를 이용기간 내에 바꾸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꾸길 원하실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위임장은 아래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입니다.
구 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생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 가능)
(예시) 4월 고지서 (에너지원 사용 : 3월 5일 ~ 4월 4일) : 요금차감 가능
5월 고지서 (에너지원 사용 : 4월 5일 ~ 5월 4일) : 요금차감 불가
2.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외,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카드 : 각 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
2) 실물카드 :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
예외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외지급을 신청하셔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
2. 시스템 등의 한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한 가구
3. 월세 등에 에너지 사용 비용이 포함되는 가구
4. 이외 산업통상부자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마무리...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사용방법, 잔액조회, 예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모든 국민이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 글을 통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가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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