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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카드공제 관련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비율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같은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어디서 사용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비율

    3. 신용카드(체크카드)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4.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공제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연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비영업이익, 비용, 손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직장인들에게 13개월의 월급으로 인식이 되는 만큼,  현명한 소비 지출을 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비율

     

     

    연봉 7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의 최대치 300만원까지, 연봉 7천만원이상의 최대치는

    250만원 까지입니다.

     

    그렇다고 소비금액의 전부를 공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의 25%이상을 소비한

    이후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던 체크카드를 쓰시던 상관이 없지만,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공제 비율에 따라 쓰신다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봉 25% 이상 사용한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총 급여액으로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연봉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250만원 이후 부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사용 포함) 30%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이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관계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액이 1억인 직장인이 있다면,

    2500만원 초과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사용 포함) 30%에 대해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관계로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도 체크카드와 함께  총 급여액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연말정산 미리계산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접속합니다.

     

    ③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하기, 부영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하기, 10월 ~ 12월 예상사용금액 입력하기, 계산하기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공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있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목표중에 하나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용 기간은 2023. 4. 1일부터  ~ 2023. 12. 31일 까지 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한시 10% 상향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한시 10% 상향

     

     

     

    마무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개인별 연봉에 따라 300만원,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25% 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시다가, 25% 초과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4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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