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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관련 계산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급요건,  수급기간,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조 및 4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을 재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부당대우를 받거나, 회사가 이동하면서 통근이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정보입력란에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신면

    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사항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사항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신청방법

    연    번 내    용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적성 후 제출
    4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②  구비서류

    연      번 내      용
    1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5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4.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기간

     

     

    ①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     번 요    건
    1 실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2 개인적인 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한 경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안됩니다.
    3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로 정의가 되며, 개개인의 나이(이직 시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산)와 고용보험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   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1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 최소는 120일이며, 최대는 270일입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이 되셨다면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때 실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활동이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입니다.

     

    입자지원서 제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①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연   번 구   분 내   용
    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4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나이
    5 장애인 -

     

    ②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 활동 횟수

    연 번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기준
    1 일반수급자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2차 ~ 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1차 : 출석필요
    2차 ~ 3차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7차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수급자 1차 :  출석 필요
    2차 ~ 4차 : 4주 1회, 구직/구직외 활동 선택 가능
    5차 ~ 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 ~ 4차 : 출석 필요
    2. 차수에 상관 없이 4주 1회 재취업 활동
    3. 2차부터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

     

     

     

     

     

     

     

    ③  실업인증 구직활동 방식

    연  번 내   용 연  번 내   용
    1 워크넷 6 면접 응시
    2 취업포털사이트 7 지인 소개 등
    3 이메일 지원 8 채용 관련 행사
    4 구인신문 9 우편 팩스
    5 채용기관 홈페이지 10 직업훈련 수강

    (자료출처 : 하루뷰)

     

    ④  실업인증 증빙자료(10가지)

    구  분 증빙자료
    워크넷 불필요
    취업포털사이트 1. 채용공고문
    2.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1. 채용공고문
    2. 보낸편지함
    3. 메일 보낸 날짜 (구직활동 일자)
    4.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하는지 증명
    구인신문 1. 교차로, 벼룩시장 등 채용공고
    2.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3. 컴퓨터 화면상 시계,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필요
    면접 응시 1. 면접확인서
    2.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면접참석 통보 문자, 이메일,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등 인증
    지인 소개 등하 1. 면접확인서
    2. 명함
    채용 관련 행사 1.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팩스 1.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2. 송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직업훈련 수강 1. 실업인정 신청서
    2. 직원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3. 출석부 사본

     

     

     

    마무리...

     

    초보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어디서 뭐 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차근 차근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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