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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인정액,  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시기, 필요서류

     

     

    1.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분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것이 불과 1988년으로 제도에 가입을 못한 어르신들 또는 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이 될 경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이 출연하게 된 계기입니다.

     

     

    2.  소득 인정액 및 수령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수령액]  (2023년 선정 기준액)

    연  번 구  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령액
    1 단독가구 2,020,000원 323,180원
    2 부부가구 3,232,000원 517,088원

     

    2023년에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선정기준액이  2,020,000원 이하이고,

    부부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선정기준액이  3,232,000원 이하입니다.

     

    [2024 수령액]

     

    2024년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가 3.3%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한 기초연금이  2024년부터 33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단,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부부 동반 수급여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   액]

     

    ①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수급자격 

     

     

    연  번 구  분 내  용
    1 나  이 만 65세 이상
    2 국  적 대한민국
    3 거  주 국내거주(재외 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불가)
    4 소  득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5 신  청 본인, 대리인 가능

     

    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 대상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모의계산

    4.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5. 신청방법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③  항목 중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 가기

     

     

    6.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지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시기

     

     

    신청은 연중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 필요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②  통장사본 (연금 수령받을 본인 계좌 통장)이 필요합니다.

    ③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자만 필요)

     

     

    마무리...

     

    기초연금 문의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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