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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자격기준을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50%까지 그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4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급방법,
지원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지원절차 및 LH 주택조사
5. 지급방법 및 지원혜택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자가주택 거주자는 수선 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주택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② 임차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차주택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나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차주택 거주자의 경우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 자기 부담금이 공제됩니다.
·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나눠서 지원하며, 월임대료를 우선 지원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③ 사용대차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 사용대차인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사용대차인 경우, 타인의 주택에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즉, 무료 임대를 말하며, 사용대차자는 주거급여 자격은 인정되지만, 주거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양육 문화누리카드 등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정 해체 방지 특례 등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024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4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4년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
주거급여 |
48%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자가가구 / 주택 노후에 따른 주택 수선비용]
구 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만원 (3년) |
중보수 | 849만원 (5년) |
대보수 | 1,241만원 (7년)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등록증 (자가 가구의 경우)
필요한 서식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보장가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지원절차 및 LH 주택조사
①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에서는 소득재산등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 기관(LH)에서는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보장결정 및 지급을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수, 소득, 재산 보증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LH 주택조사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실제 거주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등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 소유권,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합니다.
이때,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방법 및 지원혜택
①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되며,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현급지급, 지정한 계좌로 이체, 카드로 충전, 상품권 지급)
② 지원혜택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급여는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소득층 주택구입 시
일정 금액 지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2024 주거급여 관련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급방법,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관련, 금액 증액과 기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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