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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계산 방법)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현재 시급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주시면 됩니다."
노동법 개정 관련 정보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개념과 단가를 알지만, "주휴수당"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항상 같이 등장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말해 주휴수당은 "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모두 출근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하루 휴가를 냈다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0시간(근로시간이 15 시간이 안됨)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화,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대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연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작성한 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면,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자가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일 & 8시간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9,860원 × 8시간 × 4일 = 315,520원] (근로수당) + [9,860원 × 8시간 × 1일] (주휴수당)
= 315,520원 + 78,880원 = 394,400원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총 394,400원입니다.
② 이번에는 근로자가 주 5일, 2일은 6시간, 3일은 7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6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860원 × 6시간 = 59,160원입니다.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 근무를 하무로
9,860원 × 7시간 = 69,020원입니다.
이때, 월요일 ~ 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33시간 / 5일) 이므로,
평균 임금은 9,860원 × 6.6시간 = 65,076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5,076원이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급은 390,456원입니다.
[(9,860원 × 6시간 × 2일) + (9,860원 × 7시간 × 3일)] (근로수당) + [9,860원 × 6.6시간] (주휴수당)
= 325,380원 + 65,076원 = 390,456원
이를 통해서,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주말 하루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일용직 단기 알바를 시켰더라도
주휴수당은 꼭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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