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최대 월 40만 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개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③ 청년도약계좌 금리 ④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문의처) ⑤ 청년도약계좌 계산방법 ① 청년도약계좌 개요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월 40만 ~ 70만원을 납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신용 · 저소득자(기초 수급자 등)를 위해 햇살론뱅크를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소개 ② 햇살론뱅크 신청 자격 조건 ③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및 적용 금리 ④ 햇살론뱅크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⑤ 햇살론뱅크 신청 방법 ⑥ 햇살론뱅크 문의처 ①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소개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뱅크는 정책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② 햇살론뱅크 신청 자격 조건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멘토링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 3년 포함) / 운전자금 6년이내(거치 3년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지역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 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융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담당자 접수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 융자신청 : 청년 창업자 ▶ 중진공홈페이지 ▶ 사전상담예약 ▶ 자기진단(온라인) ▶ 사전상담(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접수를 개시한다. 접수기간 2023년 10월 04일(수요일) 09:00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한도 : 대..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 설립되어, 40여 년 동안 80만 건설기술인들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와 현장실무 위주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건설산업은 큰 전환기를 맞고, 사회 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기술교육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BIM, 모듈화시공, 드론 등 스마트건설 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플랜트 및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건설 관련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시공,..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기준 및 지정 혜택 지정기준은 아래 2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된다. 우선, 해당구역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 해당구역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된다. (지정기준) [2가지 모두 만족] ① 상인조직 등록 ② 2,000㎡당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 지정혜택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혜택)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